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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수능 듣기평가 때 항공기 이·착륙금지
군 당국은 오는 10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 평가 시간에 전투기와 헬기 등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이·착륙 금지 시간은 시험 당일 오전 8시35분부터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5분부터 35분까지 30분간이다.

군 당국은 “실제 상황의 작전이나 비상착륙,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에는 항공기를 운용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불가피하게 수험장 주변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3㎞이상의 고도를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상에서도 듣기 평가 시간에는 사격 및 각종 기동훈련을 중지해 수험생들의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군은 덧붙였다. 주한미군은 수능일을 훈련 휴무일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수도방위사령부는 수험생 긴급 수송을 위해 시험 당일 오전 6시30분부터 8시10분까지 대방역과 서울대입구역, 교대역 등 6개 지하철역 앞에 모터사이클 16대와 승용차 4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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