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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형사재판권 개선 집중논의
정부, 주한미군범죄 TF회의
정부는 3일 주한미군 범죄 관련 제2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외교부와 총리실,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연합사 관계관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는 오는 23일 열리는 SOFA 합동위원회에서 다뤄질 형사재판권 부분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수사당국의 초동수사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로 협의했으며, SOFA 개정 가능성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합동위원회 산하에 형사분과위원회를 두고 기존 형사재판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1차 TF 결과 주한미군에 야간통금조치 연장을 요구했는데 미군이 이를 즉각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관련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SOFA 운영방안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SOFA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군에 대해 의정부지법이 지난 1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미군이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하면 ‘호의적 고려’를 해야 한다고 SOFA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사건 확대를 우려한 미국 측의 이례적인 협조로 신속한 구속과 재판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론이 잠잠해지면 형사재판권 조항으로 인한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SOFA에 따르면 우리 측이 구금 인도를 요구해도 미국 측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강제구인이 불가능하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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