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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야간통행금지 내년 1월6일까지 연장
당초 이번 주로 끝날 예정이었던 전국 주한미군의 야간통행 금지조치가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된다.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사령관은 예하부대 지휘관, 한국 측 관계자와 협의 끝에 지난 10월7일부터 30일간 시행했던 야간통행 금지조치를 90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주한미군이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 미대사관 소속 장병을 제외한 모든 장교와 사병은 평일 자정∼새벽 5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3∼5시 부대 밖 통행이 금지된다. 공휴일에는 미국 공휴일과 미군이 준수하는 한국 공휴일, 훈련 휴무일이 포함된다. 미군 헌병대는 한국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병사들의 야간 통행을 단속할 계획이다.



서먼 사령관은 “임무수행 및 정예부대의 기초는 군기 유지”라면서 “모든 장병이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경기도 동두천과 서울 마포에서 미군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달 야간통행을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병사들의 야간 통행을 제한하다 9년 만인 지난해 7월2일 전면 해제한 바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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