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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소음피해소송 대법 판결까지 가느라 이자만 1600억 날려
군이 소음피해 관련 소송에 대해 대법원 판결인 3심까지 진행을 고수함에 따라 1600억원이 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미경(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소음피해 배상액은 지난해 1382억원, 올해 8월 현재 1002억원 등 최근 2년간 총 238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오는 2012년까지는 2778억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배상액은 총 5162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송 건마다 3심까지 진행해 이에 따른 이자비용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심 진행으로 국방부가 이달까지 이자로 지불한 비용만 755억원이고, 2012년까지 추산되는 이자까지 합하면 1622억원으로 전체 배상금 5162억원의 31%에 달할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상황은 국방부의 경우, 이자비용이라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정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대법원 판결인 3심까지 진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무리하게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국방부로서는 불필요한 이자비용을 줄여 국가재정의 과도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피해주민들도 원활한 배상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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