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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기사고’ 소초장·상황부사관 영장신청
연대장 문책·가혹행위도 수사



지난 4일 해병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을 수사 중인 군 수사본부는 해당 부대의 소초장과 상황부사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소초장은 부대원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이고, 상황부사관은 사건 발생시간에 무기고를 비워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리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며 “소초장 이모 중위와 상황부사관 한모 하사에 대해 관리 소홀 혐의로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일단 이들 2명을 구속하고, 대대장을 비롯해 연대장급까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한편 수사본부는 지난 7일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모 이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이병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일단 정 이병에 대한 실질심사가 완료된 뒤 다음주쯤 현재 국군대전병원에 있는 김모 상병과 함께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지만,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소 유지를 위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총기에 있는 지문 감식과 유전자 감식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정 이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과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본부는 당장 오늘 정 이병이 지목한 병장과 상병들을 불러 실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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