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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수방사 헌병단장 부식비 등 4700여만원 횡령
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단장인 이모(예비역 준장)씨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부식비 등 총 4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이 씨는 헌병단장으로 부임한 직후 부하 실무자들에게 헌병단예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병사 부식용 빵 구매비, 사무기기 유지비, 주방용품비, 철모 도색비, 상급부대 격려금 등에 손을 댔다.

당시 총괄 예산업무를 담당한 P모 장교는 횡령액 50% 정도는 이씨가 회식비 등 비공식 부대운영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씨 개인 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씨는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사 부식용 빵 구매 때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편의제공을 지시한 후 업체에서 운송하는 대신 부대 차량을 60여회 가량 이용해 그 운송료 등을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12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급부대로부터 명절과 연말 경호경비 행사에 동원된 병사들에게 사용하도록 격려금을 받은 뒤 회계처리없이 사용하는 등 2년간 1200만원을 횡령했거나 300만원 상당의 군수품단속 포상금 중 6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미집행해 120만원을 빼돌렸다”고 설명했다.

또 헌병 수사관들의 출장여비 등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2년간 1300만원을, 비품 구매비 800여만원과 건물보수비 100만원도 횡령했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군 검찰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이씨를 민간 검찰에 이첩하고, 총괄 실무책임자인 전 인사과장 P모 장교 등 실무자 7~8명도 민간 검찰에서 이씨를 사법처리할 경우 일괄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특히 수사 책임자인 국방부 조사본부장인 S모 장군은 이씨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적시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이씨를 의원전역 조치로 사건을 조기종결토록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건의를 했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S 장군은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은 이씨가 준장으로 진급하기 위해 상급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군 납품업체 관계자와 불분명한 거래 내역은 있었으나 진급을 위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P모 장교는 명절 무렵 10만원 상당의 갈비 선물세트를 구입해 택배로 전달했으며 상품권을 구매해 상급지휘관 전달용으로 이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택배회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씨와 의혹이 있는 상급지휘관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과 국방부 감사관실은 작년 12월 인사 때 준장으로 진급한 이씨가 2007∼2008년 수방사 헌병단장(대령) 시절 1억2000여만원의 부대운영비를 횡령해 백화점 상품권 등을 구입,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 장성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투서 내용을 집중 조사했다.

이번 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난 내용의 투서를 작성한 H모 중령에 대해서는 지휘계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 징계를 의뢰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대우 기자@dewkim2>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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