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이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분리, 인사 및 조직제도 개선, 회장 선거제도 혁신, 감독권 강화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분리해 회장이 향군 본연의 취지에 맞는 목적사업에만 전념하는 명예로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수익사업은 경영총장이 전담하는 체제로 바뀐다. 또 수익사업의 주요 의사결정은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해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원회는 법률, 회계, 경영전문가 5~10인으로 구성된다.
인사 및 조직 운영방식도 근본적으로 바꾼다. 그동안 회장 1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부서장 및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임용하고 부서장 임기를 보장하는 등 원칙에 따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감사실을 독립적으로 편제하는 등 감사 기능도 강화한다.
그동안 문제가 된 돈이 많이 드는 회장 선거제도 방식도 고치기로 했다.
선거 입후보를 위한 기탁금을 기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금지토록 했다. 또한 기동선거감시단, 부정선거신고센터 등도 운영한다.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경고를 받으면 등록 무효 처리된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비리에 연루된 향군회장을 직권으로 직무정지시키거나 해임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재향군인회는 그동안 회장 1인이 수익사업과 인사 및 조직 운영 면에서 전권 행사가 가능한 체제였기 때문에 금품선거와 매관매직 등 부정부패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로워야 할 향군회장이 명예롭게 임무에 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혁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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