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20일까지 지급해야하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들의 어려움이 우려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매일 0.5%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노동규정 관련 세칙을 2008년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2010년 9월부터 기업들에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이 2003년 채택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임금체불시 연체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입주기업이 북한 당국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만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매일 0.05%의 연체료를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북한은 근로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연체료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세칙을 제정하고 시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세칙 제정도 남북합의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라며 “2010년 이후 실제 연체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세칙은 ‘30일을 기한으로 연체료를 물어야 한다’고 돼 있어 임금체불에 대해 최대 한달치만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하루 0.5%, 월 15%에 달하는 연체료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남북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월분 임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20일 이후 ‘연체료 폭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한 이후 3월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측은 일방적인 조치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입주기업에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 같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뜻도 전달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남북이 오는 20일까지 북한 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기업들이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지불할 경우 북한이 적극적인 연체료 부과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북한이 임금 부족분만큼 근로자를 줄이거나 3월분 임금지급 마지막 날인 20일 이후 연장근로 거부 등 태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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