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 재정 부담 및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이 피해자와 정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을 재석 26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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