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매매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건수가 1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집값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정부가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토지·건물 등을 매매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횟수는 지난달 10만9515건을 기록했다. 전월(12만8958건) 대비 15.08%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11만9399건)과 비교해도 8.28% 감소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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