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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종건 前 연인, "소송하면 잘못 인정하는 셈"…'미투' 이면 깔린 계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性 추문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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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가 전 연인으 '미투' 폭로로 불명예에 처했다. 명예훼손 피소 우려에도 폭로를 감행한 상대방에게는 원종건의 입장을 염두에 둔 계산이 깔려 있었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원종건의 실체를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자신을 원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글쓴이 A는 "1년여 간 만나면서 성노리개 취급을 받았다"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면서도 A는 원종건으로부터 받은 피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원종건이)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하면 제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면서 원 씨가 섣불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거라고 내다봤다.

한편 A에 따르면 원종건은 교제 과정에서 둘만의 은밀한 동영상 촬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경우도 잦았다는 전언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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