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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개정안 통과→생일 지난 고3 투표 가능, 新 유권자 5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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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 인해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비례한국당' 창당, 헌법소원 등을 언급하며 선거법 개정안에 극렬히 반대했지만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는 선거 연령을 기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 인해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은 이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50만 명에 이르는 새로운 유권자가 생긴 셈이다.

한편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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