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데이트폭력 여배우, 법의 심판대 올랐다…영화·드라마 출연한 연기자
이미지중앙

사진= 데이트폭력 여배우 사건과 관련없는 참고사진 YTN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데이트폭력 여배우 사건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은 여배우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한 30대 ㄱ씨(가명)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작년 10월 24일 식당 인근에서 남자친구였던 20대 남성 ㄴ씨(비연예인)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ㄱ씨는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자 피해자의 몸을 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특히 자신의 차를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차를 돌진하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했다.

또 피해자의 지인 수십명을 SNS 단체방에 초대해 피해자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했다. ㄱ씨는 피해자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로전을 펼쳤다. 데이트폭력 외에도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판사)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를 끝내겠다고 한 점과 피해자도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ㄱ씨는 이번 사건 전에도 사귀었던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