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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마약 혐의' 쿠시,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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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시(사진=CJ ENM)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추승현 기자] 법원이 가수 겸 프로듀서 쿠시(본명 김병훈)에게 코카인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18일 오전 쿠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열고 쿠시에 징역 2년 6월,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쿠시에 징역 2년 6월, 4년간의 집해유예 및 보호관찰과 약물 치료 80시간, 추징금 87만5000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들었다.

쿠시는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구매해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그는 그해 12월 SNS를 통해 구매한 코카인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 모처의 무인 택배함에서 가져가려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첫 결심 공판에서 쿠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87만5000원을 구형했다. 당시 쿠시 측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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