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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취자의 무차별 폭행, 무릎 꿇고 빌었는데…긴급 했던 당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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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폭행(사진=KBS)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경남 거제시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다. 끝내 여성은 숨을 거뒀다.

최근 검찰은 20살인 피의자 박모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박모씨는 거제시 한 선착장 인근에서 길가에서 쓰레기를 줍던 A씨(58)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A씨가 움직이지 않자 하의를 벗기기까지 했다. 폐지를 주우며 홀로 살아가던 A씨는 결국 숨졌다.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만 보더라도 처참하다. A씨는 ‘살려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박모씨가 계속해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둘렀다.

박모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박씨의 휴대폰에 남긴 기록을 찾아냈다. 그가 포털사이트에 ‘사람이 죽지 않을 때’ 등의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봤을 때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

최근 주취자 범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심신미약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또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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