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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면 수백년인데’ 조두순, 불과 2년 후에는…불안감만 증폭
-조두순, 재심은 불가한데 신상공개는?
-조두순, 나오기까지 약 2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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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진-연합뉴스tv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조두순에 대한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2일 경찰은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의 얼굴을 공개했다. 김성수는 오늘(22일) 정신 감정을 위해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소극적’ 방식이긴 하나 경찰은 김성수에게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취재진 앞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그간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여부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다.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피의자의 가족 등 또 다른 피해가 나올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범죄 행위 여부가 명확히 밝혀진 흉악 범죄에 대해선 피해자를 위해서도 피의자를 신상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80만을 넘길 정도로 국민의 공분이 컸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서울대 토막살인범 변경석도 잔혹한 범행으로 당시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지 십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조두순의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8세의 여자아이를 강간 폭행한 조두순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12년 형을 선고 받았었다. 그리고 2020년 형을 마치고 출소한다. 조두순은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이 출소한 뒤 사회로 돌아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피해자는 보복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한다.

최대한 형량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줬어야 했다. ‘어쩌다 어른’에 출연했던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교수는 조두순 사건과 10대 어린 선수들을 성폭행한 미국의 레리 나사르 사건을 비교했다. 레리 나사르는 1심에서 징역 175년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형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미국 재판부는 레리 나사르가 또 다시 10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은 아예 차단했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사회적으로 피해자와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조두순의 무기징역, 재심 청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왔고 이에 지난해 조국 민정수석이 답을 내놓았으나 재심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을 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24시간 전담보호관찰관 감독, 신상정보 공개 외에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하다는 답했다.

하지만 신상정보 공개를 해주는 성범죄자 알림e는 개인이 성범죄자에 대한 열람은 가능하나 이를 언론 등을 통해서 노출시킬 순 없다. 또 이들을 감시한다는 명목으로 채워진 전자발찌는 꾸준히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들을 지켜봐야 하는 보호관찰관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지난달 성범죄자가 귀가를 종용한 보호관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보호관찰관의 안위도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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