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범죄 1·2차 가해자 처벌' 반민정이 해낸 일의 의의
이미지중앙

반민정(사진=KBS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성범죄 피해 사실을 알린 배우 반민정에 대한 1·2차 가해자가 모두 실형을 받았다.

4일 배우 출신 기자 이재포가 2016년 반민정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사로 보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재포는 반민정이 2015년 영화 촬영장에서 상대 역의 조덕제에게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부당한 성폭력을 폭로한 사례로 올해 초 불거진 '미투' 운동의 시초로 여겨진 바 있다.

당시 반민정은 2차 가해를 우려, 익명으로 조덕제와 다퉜다. 그러나 조덕제와 절친한 사이로 반민정의 존재를 알고 있던 이재포는 반민정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해 내보냈다. 반민정은 이재포가 자신과 관련한 루머를 뉴스로 꾸며 보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인정해 이재포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앞서 조덕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한편, 이재포에 대한 선고공판 후 법원을 나선 반민정은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건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가 언론을 통해 악의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미투'로 성폭력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를 때마다 문제되는 것이다. 사건이 기사화된 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일부 네티즌의 무분별한 비난과 욕설이 피해자들을 2차로 괴롭히는 것.

실제로 지난 2월 고(故) 조민기로부터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한 대학생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해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당시 학생들은 "'미투' 폭로 이후 '밤길 조심하라' '죽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거나 "욕설과 비난으로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그 속에서 반민정이 이끌어낸 판결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1차 가해자인 조덕제, 2차 가해자인 이재포 등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으며 '미투' 가해자가 법적 처벌받는 선례를 만들었다.
cultur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