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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반떼 화재까지 '화마의 실체' 확답 안 나오는 車회사들, 레몬법도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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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재난안전본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아반떼 차량에서도 불이 났다. BMW차량 결함이 대두됐던 상황에서 국내 브랜드 차량까지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여론의 불안은 커지는 상황이다.

9일 오후 60대 여성이 몰던 아반떼 MD 차량에서 화재가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대차 관계자는 사고 차량 사진에 엔진오일 캡 및 필러가 없는 점을 짚으며 '정비상 실수' 가능성을 제기한 상황이다. 사고차량 모델은 엔진오일 감소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었던 터라 해당 차량 이용자들의 우려는 크다.

차량 화재는 왜 갑자기, 자주 발생하고 있는 걸까. 대부분 차량 회사들이 화재 원인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중은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명확한 설명이 나온 곳은 드물다.

우선 수십 대 차량 화재가 일어난 BMW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냉각기에서 흘러나오는 냉각수 누수가 화재 현상의 근본 원인"이라 밝혔지만 반론이 나오는 상황.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BMW 차량 화재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에서만 유독 많은 차량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점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다. BMW 측에 따르면 디젤엔진을 장착한 BMW 차량의 결함률은 한국(0.1%)이 오히려 전 세계 평균(0.12%)보다 약간 낮은 편으로 집중적 화재의 이유는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셈이다. 특히 BMW에 따르면 차량이 전소할 정도의 화재는 결함 차종의 1%지만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 리콜대상 차량 10만 6000대 중 10%가 문제 차량에 해당한다.

화재 우려가 있어 차량 리콜이 시행된 몇몇 브랜드의 경우에서 화재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기아차 2개 차종 19만562대가 연료 호스와 레벨링 호스 재질 결함으로 리콜된다고 알렸다. 호스균열로 인해 기름이 새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차 4종의 경우도 구동장치에서 기름이 새고 전기 합선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으로 리콜이 실시됐던 터다.

문제는 이같은 차량 화재로 인한 소비자 보호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BMW화재부터 아반떼 MD까지 다양한 종류의 차량 화재에서 소비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깜깜하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에 결함이 있을 때 교환·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중대 하자가 2회,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했는데도 또 하자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어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요건은 요즘의 차량화재 사건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전진단을 받고 화재가 난 일부차량을 제외하고 한번의 화재로 인해 차가 전소되면 효용성이 적다는 것이다. 중재기관이 조정하고 조정이 안될 시 보상명령을 내리는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소비자보호원이 중재하는 탓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게다가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민법상 '원고 입증 책임' 원칙도 소비자를 울리는 지점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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