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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후폭풍,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권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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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한 2019년도 최저임금이 3일 고시돼 공식 확정됐다. 사용자단체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 오른 수치다.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16.4% 상승했던 데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인 셈이다. 이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 등은 거세게 반발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 단체도 우려를 표했다.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 고용지표가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 역시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현재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논의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아무리 소액이라고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한 제도를 말한다. 소비자의 편익과 세원 투명화를 위한 제도지만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을 받는 제도이기도 하다.

이에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무수납제를 다시 검토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경우 영세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명분이 사라져 오히려 가게 주인 역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처럼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존폐 논의까지 다시 공론의 장에 올린 최저임금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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