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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지사, 한 순간에 뒤바뀌었다?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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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는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지난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드루킹에게 협박을 받았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은 올해 2월까지 의원회관을 찾아왔다. 집요한 스타일이었다”고 협박이 계속됐음을 강조한 뒤 “그가 돌아간 후 민정비서관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고 전달을 했다. 거기까지가 드루킹과의 관계”라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주로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에게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보냈고, 김경수 의원은 대부분 메시지를 거의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특검은 김경수 지사를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드루킹 그리고 경공모 회원들의 진술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는 지난 1일 YTN과 인터뷰에서 “이 킹크랩이라는 기계 시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참여를 했었고 그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를 진술 확보했기 때문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을 한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피의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강제수사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현재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이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2일 현재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지사의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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