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장자연 '性추문' 조선일보 기자, 특혜의혹에 친분 소문까지?…'D-36' 진실 드러날까
이미지중앙

(사진=JTBC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고(故) 장자연을 성추행한 조선일보 기자의 사건은 어떤 귀결을 맞게 될까. 장자연 성폭력 사건은 당시 동료 배우의 인터뷰로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장자연 성추행 피의자로 지목된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가 사건 당시 서울지검 부장검사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KBS와 인터뷰한 경찰 관계자가 조 씨 아내의 직위를 언급한 데 이어 조 씨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특혜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장자연 조선일보 기자 성추행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이데일리와 단독 인터뷰를 통해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지난 28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진행한 고 장자연의 동료배우 윤모 씨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 조 씨의 성폭행을 직접 봤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윤 씨는 "탁자 위에 있던 장자연을 끌어당겨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을 했다"면서 "두 세차례에 걸친 행동에 만져서 안될 부위를 만졌다"고 상세한 설명을 더했다.

장자연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로 36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목격자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는 가운데 검찰도 재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