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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1심 선고 결과 나왔다…뇌물 혐의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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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재판부는 최경환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29일 오전 최경환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최경환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경환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됐다.

최경환 의원은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억원 전달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 이헌수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이병기가 금품을 교부할 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 “국정원이 기재부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격려금으로 보기에는 큰 금액”이라는 점 등을 들어 직무관련성 혹은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고 판단, 유죄 선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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