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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대체복무법 마련하라" 與 발의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 헌재 "병역법 따른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제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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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방송화면)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8일 나왔다.

헌재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에 따른 처벌을 합헌이라고 봤다.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는 다른 공익적 가치와 형량할 때 결코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다. 현재 병역법 5조는 현역·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 등으로만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를 2019년 12월31일까지 개정할 것을 판시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한다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방부도 이날'알림'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병역법' '예비군법' 개정안에 관심이 쏠린다. 대체복무제도 신설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로 중증장애인 수발, 치매노인 돌봄 등을 지정했다. 사회 복지, 보건·의료, 재난 복구·구호 분야에서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지정하고, 복무 기간도 현역 육군 병사의 2배로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엄격한 복무관리를 위해서 합숙 근무도 의무화한다. 이에 대해 이철희 의원은 “대체복무요원을 난이도가 높은 분야에서 현역의 두 배나 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한다면 복무기피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대체복무요원은 집총이 수반되는 병력동원소집과 군사교육, 예비군 훈련 등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공익 업무를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체복무 신청자를 심사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이철희 의원은 “해마다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집총 거부를 이유로 처벌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성숙한 민주국가라면 이들이 신념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의 의도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 후보 당시, 대체복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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