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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 연예인 특혜만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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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오늘(28일) 발표된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오랜 논란거리였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는 1만9000여 건이다. 대다수 대법원 판례가 이를 유죄로 보지만, 하급심의 무죄 판례도 느는 추세다.

그러나 여전히 싸늘한 시선은 존재한다. 우선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 자체에 회의적인 반응도 많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상당수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다. 이들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데, 이는 보다 넓은 범위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양심'과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병역 기피의 일종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 또한, 여러 종교 중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주를 이룬다는 데서 특정 종교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얼굴이 알려진 연예인들의 군 복무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부상을 입은 스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거나, 입대 후 의가사 제대를 하는 경우 혹독한 비판을 쏟아낸다. 근거가 얼마나 합당한지를 따지기 이전에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악용해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

그러나 실제로 특혜받은 정황이 인정된 연예인보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들의 수가 훨씬 많다. 이에 대한 대체 복무 제도가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될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앞으로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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