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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문종 불구속 기소, 수많은 혐의 중 인정한 '이것'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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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불구속 기소(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돼 받은 조사에서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닌 사실은 인정했으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홍문종 의원은 27일 검찰 조사에서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닌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면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민대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결정한 일"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홍문종 의원을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홍문종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홍문종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상 국회 회기 중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인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2012~2013년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을 지출한 다음 돌려받는 방식으로 7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민학원은 홍문종 의원의 부친인 故홍우준 전 의원이 1968년 설립한 학교다.

아울러 홍문종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이던 2013~2015년 정보기술(IT) 업계 관련자로부터 뇌물 8200만원을 받은 혐의, 또 다른 IT업체 대표로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과 해외 진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 상당의 공진단 등 금품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홍문종 의원은 2015년 무허가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적발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씨가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내세워 그가 경찰 조사를 받고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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