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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다] 지드래곤 향한 두 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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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25일 디스패치 지드래곤 국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 제기→25일 YG·국방부 대령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특혜 의혹 일축→25일 국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드래곤 관찰일지’ SNS 등장→26일 디스패치 다시 한 번 국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 제기→YG·국방부 기존 입장 유지

이 모든 게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한 일이다. 이틀간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군 특혜 의혹부터 고도의 사생활 침해까지 군인 신분이 되어서까지 스캔들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25일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의 국군병원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하며 1인실인 대령실에 입원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YG와 국방부 측은 대령실 존재자체를 부인하며 특혜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지드래곤의 ‘발목 수술’에서 비롯됐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수 생활을 하며 발목 통증을 호소했던 지드래곤은 결국 군내에서 발목 수술을 받아야 했다. 댄스가수로 오래 활동하며 무리하게 발목을 사용했던 탓이다. 수술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돼 입원한 것까지야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특혜를 받았느냐다.

디스패치는 26일 또 한 번 YG 공식입장을 하나씩 짚으며 2차 보도에 나섰다. 디스패치는 병실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지드래곤이 머물렀던 301병동 11호실의 병실구분은 대령병실이라고 보도했다. 대령실은 존재하고, 지드래곤이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측은 “국방부의 입장은 지난 25일과 동일하다. 대령병실은 존재하지 않고 1인실은 있다. 1인실은 일반병사도 사용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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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사진=YG)


명확한 건 지드래곤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1인실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평상 어떤 환자들이 국군병원 1인실을 이용해왔을까.

보통 일반 사병이 국군병원에 입원 시 6명 이상이 쓰는 다인실을 사용한다. 지드래곤이 입원 중인 국군양주병원은 병상 500개 중 1인실이 10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 국방부 입장 자료에 따르면 1인실은 필요시에 간부 및 병사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코골이가 심한 환자와 다제내성균 환자가 사용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 두 명을 제외하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1인실 이용자는 모두 대령, 중령 등 간부급이다. 지드래곤까지 포함한다면 일반 사병 3명이 1인실에 머문 것이다.

일반 사병의 1인실 사용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드물었던 것은 사실이다. 특혜로 볼 소지도 있다. 군내에선 모든 이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군 밖에서 스타 지드래곤으로 사생활 보호를 요청할 순 있으나 군인 권지용으로선 애초 사생활 보호 요청이 성립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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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관찰일지 일부 내용(사진=SNS, 온라인 커뮤니티)


■ 1. 사생활 침해 : ‘지드래곤 관찰일지’ 작성자,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

실제로 지드래곤이 우려한 사생활 보호에 관한 문제도 터져 나왔다. 최근 ‘지드래곤 관찰일지’가 SNS 등에 등장한 것이다.

해당 ‘지드래곤 관찰일지’는 지드래곤이 입원한 군 병원에 소속된 병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찰일지에는 지드래곤의 신체사이즈, 문신과 점의 위치, 일상 습관, 속옷 사이즈, 투약 상황 등이 상세하게 기록됐다.

해당 관찰일지를 작성한 병사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지드래곤 관찰일지’를 적어 보냈고, 여자친구가 이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알려지게 됐다.

법무법인 태승의 윤예림 변호사는 해당 내용을 폭로한 사병은 물론 군에서도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대부분 개인정보 보호법에 걸릴 거라 생각하는 데 일반 개인에 대해서 폭로가 될 경우엔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또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장소인 군(軍)에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범인이 색출된다면 군용법으로 다룰 순 있지만 현행법상 의율이 될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난다”고 말했다.

투약 상황과 같은 부분은 어떨까. 윤 변호사는 “일단 누설자가 의료인이 아닌지라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성립이 안 된다. 다만 만약 신경정신과약 계열과 같은 약이 포함됐다면 명예훼손으로 걸릴 가능성도 아주 적지만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고 설명했다.

■ 2. 특혜 의혹 : 군인권센터 “통상적 과정” 의혹엔 군 열악한 환경 언급

군인권센터에서도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26일 “지드래곤이 5월 초 신병 치료를 위해 총 20일의 병가를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해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재활 등을 위해 국군양주병원에 입원했다. 통상적인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된 소위 대령실 입원과 관련해서는 사실보다 과장된 내용이 있었다. 양주병원에 대령실은 없으며, 국군양주병원 3층에 있는 1인실은 2개로, VIP실과 일반 1인실이 각각 있는데 지드래곤이 사용하고 있는 병실은 일반 1인실로 TV가 없는 작은 방이다”고 밝혔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이번 논란의 근본적 문제로 특혜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가 아닌 군 내의 열악한 환경을 꼽았다. 군인권센터 측은 “모든 병동이 개방병동으로 수십 명의 환자들이 한데 모여 지내는 것은 통상의 병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환자에 따라 절대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양주병원이 이러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이 장병들에게 최저의 기준에 만족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특혜 의혹에 대한 논쟁에 앞서 군 병원의 노후 시설 개선 및 일반 사병에 대한 처우 마련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은 특혜 의혹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직접적인 사생활 피해를 입은 것도 맞다는 점에서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지드래곤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스타에서 개인으로 돌아가 군 복무 중이다. 그렇기에 지드래곤 개인의 피해도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지드래곤 관찰일지처럼 사생활 침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드래곤이 군인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치료 받는 일반 사병과 비교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군인센터에서 언급했듯 국군병원은 대체로 시설이 열악하다. 지난해부터 일반 사병이 1인실을 이용한 건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는 점도 지드래곤에겐 불리하다. 두 차례의 예외적용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의 특혜 논란을 좌시할 수 없는 이유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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