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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2개월 앞두고 재수사,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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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장자연(사진=연합뉴스)


-배우 고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2개월 앞두고 재수사
-장자연 사건, 2009년 한 여배우의 죽음으로 밝혀진 연예계 성상납 비리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이 본격적으로 재수사 된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배우 고(故)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나섰다.현재 서울중앙지검 내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자필 문건에 유력 인사들의 성상납 리스트가 폭로되며 세간의 화제로 떠올랐다.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만큼 여론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었다. 이후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한 장자연 사건은 지난해 대검찰청 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측이 재조사를 검토했던 8개 사건 중 하나로 공소시효를 2개월 앞두고서야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8월 4일로 해당 기간이 지나면 관련자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게 된다. 그간 여론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지속적이었던 만큼 이번 사건의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고(故) 장자연은 1980년 1월 25일 생으로 지난 2006년 CF로 연예계 데뷔한 후 드라마 ‘내사랑 못난이’ ‘꽃보다 남자’,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 ‘펜트하우스 코끼리’ 등에 출연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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