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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진, '청담동 주식부자'의 최후는

- 법원, 이희진에 징역 5년 200억원 벌금 선고
- 이희진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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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200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6일 이희진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 5500만원을 선고했다. 이희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은 이희진과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에게 징역 2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단 이희문의 벌금은 선고유예됐다.

재판부는 "이희진은 한국경제TV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희진과 이희문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구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이를 통해 1700억원 상당을 매매해 시세 차익 약 130억원을 챙겼고, 그 혐의로 2016년 구속기소됐다.

또한 이희진과 이희문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는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며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 204명에게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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