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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준 13년 구형, 법조계 신뢰회복 위해?
-진경준 전 검사장 13년 구형 받은 이유는?
-진경준 넥슨 공짜주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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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공짜주식 혐의를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징역 13년을 구형 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진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법조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3년을 구형했다.

2005년 진 전 검사장은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 2005년 4억2500만 원을 받아서 산 넥슨 주식 1만 주를 보유하다가 넥슨 재팬 주식 8천537주로 바꿔 120억 원대 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주도록 대한항공 전 부사장 서모 씨에게 청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은 넥슨 주식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관련 혐의만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주식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검사 직무집행의 적성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맞는지는 의문”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한 처벌과 함께 주식 매각 대금 등을 합한 130억6000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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