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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 무엇이 이들을 분노하게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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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소식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도태우 사선변호인은 생중계와 관련한 재판부의 결정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을 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국민은 누구라도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생중계가 선례이자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제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생중계 부당 가처분 신청에 대해 "aedi****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재판을 생중계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고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될일이다! 인권단체들은 다 무엇을 하는가?" "juba****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이럴때는 법타령이네" "mang**** 댓글 이상하네요.. 프랑스에서는 혁명때 여왕도 단두대에서 목을 내리쳤고 나치잔당을 몇 십년이 지나도 찾아내서 단죄를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항상 봐줘라.불쌍하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이 더 애처롭네요" "love**** 어찌 이리도 악랄하단말인가! 무엇을위한생중계란말인가!" "adso**** 뭔 소리지?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를 허가해준 것잊... 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인데, 다만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의 경우에는 소수에게만 방청의 기회를 주는 것보다 중계를 통해 방송공개를 하는 것도 허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이런 사건에 재판을 방송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방송으로 공개할 수 있는 재판은 아예 없을 거다. 선진국에서도 중요 사건에 한하여 방송공개를 하고 있는데, 방송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많은 상황이기도 하고..." 등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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