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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불가능했던 그때, 지금은…둘러싼 논란 무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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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재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4일 공공형사부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차례 조사에 나섰던 터다. 지난해 4월 조사위는 조사 끝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찾지 못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이 연구회 또는 (사법개혁을 다룬) 공동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압박을 가했다"면서도 법원행정처가 평소에도 이 연구회를 부당하게 견제하거나 소속판사들의 뒷조사를 한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를 두고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조사위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심의관 컴퓨터조차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판사들의 반발이 일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2월 수도권 지방법원 소속 한 판사가 법원 내 요직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이 났다가 사직서를 낸 사건을 계기로 법원행정처가 이 판사가 속한 연구회를 ‘탄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터. 당시는 연구회가 법관 인사 제도 개선 등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담은 설문조사를 벌이던 때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편해할 수 있는 주제가 공론화되자, 법원행정처가 ‘무마'하려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일선 판사들의 진상조사 요구에 양 대법원장은 지난 3월13일 이 전 대법관(현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에게 진상조사를 요청했고, 이 전 대법관은 3월24일부터 26일간 31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이에 지난해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따며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 요구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여론은 "ddr9**** 당연히 수사해야지..!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부분 책임지고 잘못에 대해 국민들께 용서를 빌고 새로 태어나야지.. 당장 입장 곤란하다고 덮고 넘고 가면 누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 하겠나? 사법부 스스로 검찰에 나가 진실을 밝혀라.." "shin****망설이지 말고 즉각 수사해라" "sosg**** 샅샅이 뒤져 법원의 판사 적폐들을 없애주세요." "boyh**** 이상하게 사법부 블랙리스트 기사는 많이 없네...어떤 사한보다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라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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