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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교회' 도로법 위반 인정…"돔 형태 공간, 처분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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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불법 점유로 위기를 맞는 모양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형 종교시설 사랑의 교회가 도로법 위반 판결을 받았다.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예배당 같은 사실상 영구 시설을 도로 지하에 설치하게 한 것은 사적 권리를 설정한 것으로 도로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앞서 서초구의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사랑의 교회는 지하 공간에 마련된 예배당을 처분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당 공간 처분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한 네티즌은 "건물 전체를 기부체납 하든지 철거해야 한다"라며 "지하 공간을 빼야 하는데 돔 형태라 기둥이 있어 지하만 뺄 수 없다고 들었다"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앞서 지난 2011년 황일근 당시 서초구의원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서울시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2년 "서초구는 2개월 내에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서초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황 전 의원 등은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 및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6년 "도로를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점용허가가 도로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경우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도로 지하부분에 예배당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인 사권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도로법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사랑의 교회에 대해 "서초구청장의 도로점용 허가는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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