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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이렇게만 해도 피해 줄인다 '보험 사기 대응요령'
금감원, 보험 사기 혐의자 30명 적발
금감원, 보험 사기에 유독 주의 요구
금감원이 밝힌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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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자 적발=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금감원이 보험 사기 혐의자 30명을 잡아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는 이들 중 일부는 오토바이에서 렌터카로 보험사기 차량을 바꾸는 등 악의적 행동이 다분했다.

금감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보험사기 예방 및 대응 요령을 알려 왔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는 보험사기 폐해와 대응 요령 등을 알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는 10가지의 보험 사기 유형을 소개한다. 이 중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범들의 특징은 현장에서 불법유턴 사실을 강조하며 현장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경찰신고를 회피), 혐의자의 차량에는 여러 명이 동승, 사고현장 도로의 상태를 잘 알고 있으며 사고 정황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로 충격한 사실을 경찰관 및 보험회사 직원 등에게 정확하게 고지하고 혐의자 차량 탑승자의 수, 인상착의, 연락처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사고 현장에서 목격자의 연락처, 진술 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고차량의 운전경로, 사고 현장 등을 정확하게 도로에 표시하고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런가 하면 금감원이 규정한 음주 운전자 대상으로 보험사기자들은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요구한다. 또 주변의 목격자(공모자)에게 가해차량의 음주사실을 알리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음주사실 확인서나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등 음주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주로 20~30대 다수가 동승하여 운전자에게 문신 및 칼자국을 보여주는 등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보험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피해자는 이 경우 상대차량의 탑승자와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좋고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지 말고, 면허증 등을 상대방에게 쉽게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의사고 의심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라는 것이 금감원의 조언이다.

금감원은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등에 대한 대응 요령을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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