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납부, 11시 30분까지 가능
위택스(사진=위택스 홈페이지 화면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위택스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에 여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년도 제2기 자동차세 납부가 2일 마감돼 은행이나 전용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1년간 2회 동안 납부하는 지방세다. 과세표준은 자동차 배기량과 승차정원, 적재정량 등 3가지 항목이다.
은행 각 지점에서는 영업시간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지로나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밤 11시 30분까지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법정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오늘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된다.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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