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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10%↑ "6개월까지 받는다"…고용보험료 0.3% 인상
실업급여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실업급여액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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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실업급여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 오른다.

오늘(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 기간 등을 개선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이에 따르면 내년 7월 이후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연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망이다. 이를 충당하고자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근로자로서는 연 평균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길어진다. 내년부터 50세 미만 근로자는 120~240일까지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 근로자는 120~270일까지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난다. 더불어 고용부는 "30세 미만 청년은 재취업이 비교적 쉽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지급 기간 30일 가량 짧았지만 최근 현실을 반영해 차별을 없앴다"라고 밝혔다.

다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고려해 낮춰질 전망이다. 관련해 고용부는 “2000년 최저임금의 90%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조정된 바 있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 상승을 고려해 80%로 조정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018년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도 확대된다. 다만 이직 시점 기준 2년 이내에 180일 이상 유급 근로를 한 경우여야만 한다. 기존에는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급해 일주일 중 이틀 가량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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