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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목동병원, 상급종합병원 제외되나…"추가 논의 필요"
복지부 발표 '상급종합병원 3기'에 이대목동병원 보류 판정
상급종합병원 총 42개 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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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26일 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2018~2020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에 대해 지정보류 평가가 내려졌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후 지정 여부를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이대목동병원은 다음달 1일부터 지정 여부 최종 결정 시까지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으로 규정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3기 상급종합병원에는 2기(2015∼2017년) 지정 병원 43개 기관 중 41개 병원이 재지정됐다. 울산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이 지정 제외되었으며 칠곡경북대병원이 새로 이름을 올려 총 42개 기관으로 발표됐다.

이번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최근 5개월여 간 시설과 인력, 장비 등 필수지정 기준 충족 여부가 기준이 됐다. 여기에 중증환자 진료실적, 환자 수 대비 의료인력 비율, 전공의 확보 수준, 의료서비스 질 등도 고려됐다.

상급종합병원이란 중증 질환에 대해 높은 난도의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종합병원을 의미한다. 중증 질환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제1기(2012∼2014년)와 제2기(2015∼2017년)를 거치며 3년마다 재평가해오며 이번에 3기를 맞게 됐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종별 가산율을 차등 적용받아 건강보험 수가를 30% 높게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종별 가산율은 동네의원의 경우 15%, 병원 20%, 종합병원 25%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중증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사회적 책무와 윤리에 부합하는 지정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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