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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저균 제조 보유 사실 신고 안 했다? 소량만 유츨돼도 '심각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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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사진=연합뉴스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올해 탄저균·콜레라균 같은 생물작용제를 취급하는 기관이 제조·보유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고발당한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를 취급하는 기관이 제조 및 보유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건수는 무려 6건이다. 이 외에도 보유량 기록을 일부 누락하거나 안전·보안 관리가 미비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하지만 탄저균 제조 및 보유 사실을 누락한 기관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나는 등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져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관련 고발 및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2~2017년 9월까지 총 12개 기관을 고발 처리했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콜레라·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를 제조 및 보유한 기관은 기업·기관·대학 등 총 991개다.

2012~2017년 9월까지 12건의 고발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7건은 기소유예, 1건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고, 4건은 조사중에 있다.

탄저균 등 생물작용제는 생물테러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뿐더러 극히 소량만 유출돼도 국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생물작용제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같이 축산업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종도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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