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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준희 실종 "골든타임 놓치고 CCTV 확인 어려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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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 실종(사진=연합뉴스, 전주덕진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 양이 사라진지 32일째다. 하지만 여전히 단서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수사는 더뎌지고 있다.

고준희 실종아동을 쉽사리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너무 늦은 신고 시간으로 꼽힌다.

손정혜 변호사는 YTN과 인터뷰를 통해 '골든타임'을 언급했다. 손 변호사는 고준희 실종 사건에 대해 "성인과 아동이 다르고 성인 중에서도 장애를 가지신 분이 다르다"면서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룻밤을 넘기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보채기도 하고 먹여야 되니까 그러면 24시간 안쪽이다.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도 48시간 넘어가지 않는데 그렇고. 그다음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일이니까 이건 아예 말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인 거다"라고 설명했다.

늑장신고 때문에 CCTV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다. 손 변호사는 고준희 실종 사건 수사에 관해 "CCTV가 보통 20일이나 30일 내에 지워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CCTV도.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나 소방당국에서도 확인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것 같다. 그나마 있는 CCTV도 정확히 초점이 안 맞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20일 지나 거의 한 달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로 노출된 상태에서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고준희 실종 아동의 양부모와 양외할머니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섯 살 아이가 집을 나가서 길을 잃으면 울거나 돌아다니고 있는 정황이 포착돼 제보가 들어올 법도 한데 전혀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

손 변호사는 "지금 실종 경위를 보면 5살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갔다라는 양외할머니 진술이 있지 않냐"면서 "첫 번째, 5살 아이를 집에 혼자 두는 것도 아동학대법상 유기방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그러면 20일간 실종신고가 늦어졌는데 양모는 친부가 데려갔을 가능성 때문에 그냥 친부한테 가 있는 걸로 알았다라는 거고 친부는 양모네 집 그 외할머니 집에서 잘 있는 줄 알았다라고. 서로 그래서 없어진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그러면 자기의 딸이 잘 있는지조차 전화 한번 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다"라고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양외할머니가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라며 "문제는 또 발달장애 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아이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종신고를 20일이나 늦게 했다는 점에서는 사실 조금 더 뭔가 치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프로파일링이나 여러 가지 심리검사를 통해서 실제 아이의 행적을 알고 있는지, 아이가 최종적으로 어디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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