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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방송법 위반? 해명 보니
이정현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이정현 보도개입 의혹 당시 해명 보니
이정현 방송법 조항 도입 후 첫 사례 관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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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정현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때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현 의원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19일, 이정현 의원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의원은 관련 방송법 조항이 도입된 후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첫 사례라 더욱 관심 대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정현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정현 의원은 당시 통화에서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정현 의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현 의원은 문제가 된 전화통화에 대해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평소 (김시곤 KBS보도국장과) 친분이 있던 사이라 통화가 조금 지나쳤다"면서 "당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구조작업을 전담하고 있던 해경이 선조치 후징계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뜻에서) 간절히 호소하다 보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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