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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비원이 운다, 권리와 해고 사이
경비원 야간근무 "인정" 대법원 원심파기
경비원 야간근무 등 처우 개선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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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소송=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경비원의 처우는 언제쯤 개선될까.

대법원이 경비원의 노고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놔 눈길을 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 강모씨 등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경비원이 야간 근무 중 쪽잠을 자는 휴게시간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었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아파트에서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해온 경비원 강 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들에게 주어진 심야 휴게시간(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냈다. 경비원 강 씨 등은 "야간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면서 대기했던 것이므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경비원들이 야간 휴게시간을 이용해 자유롭게 쪽잠을 자거나 식사를 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비원 야간근무에 대해 1, 2심은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은 초과근무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시간은 ‘사용자(입주자대표회의)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경비원 야간 근무는 근무에 포함된다고 봤다.

경비원 야간근무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06년 대법원은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달라는 임금 소송에서 휴게시간과 심야 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하지만 경비원 야간근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일각에서는 경비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경비원 야간 근무를 인정할 경우 임금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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