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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수사본부, 진작 했어야 할 일? 어떻게 달라지나
국가수사본부 신설, 본부장은 외부 개방직 인사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경찰청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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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경찰개혁위원회가 21일,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언급했다.

이날 개혁위는 수사의 공정성, 대내외 독립·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을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왜 필요하다고 판단했을까. 개혁위는 그간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체계가 구현될 경우 경찰권의 비대화, 수사의 공정성 등 여러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등을 권고해왔던 터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만으로는 수사 왜곡, 편파 수사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의 수사 경찰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차단하기 위해 조직·제도적 차원에서 마련돼야 할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국가수사본부다.

대혁위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사건 수사에 대한 지도·조정을 담당한다. 경찰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임기 직후 경찰청장 임명을 제한하도록 결정했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경찰청장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경찰청장이 직할하는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해 경찰청의 직접 수사에 따른 정치적 중립 훼손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청의 광역 전문 수사 체계 강화도 제시했다. 경찰서의 일부 수사 인력 업무를 이관해 지방청의 광역 수사 체계를 보강하고 수사팀의 전문성을 끌어올릴 방침이다.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등은 수사 지침 제·개정이나 수사 제도 개선, 적정 수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강 등 일반 지휘권만 갖게 된다. 또 경찰청장이 직접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부서를 폐지하는 동시에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직접 지휘하는 수사 부서를 두지 않도록 했다. 정치적 중립 훼손, 편파·표적 수사 논란을 피하겠다는 목적이다.

개혁위의 국가수사본부 권고안에 대해 경찰청은 연말까지 현장 경찰관 간담회 등을 열고 여론을 수렴, 내년 2월까지 권고안 이행 종합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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