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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훈 청주시장 억울했나, 마지막 카드마저…
이승훈 청주시장, 3년 4개월 절반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얼룩
이승훈 청주시장, 끝내 뒤집지 못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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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9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상고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승훈 청주시장 취임 1년 8개월여 만에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선거비용 신고 과정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등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7500만원을 A씨와 정산 과정에서 감면받은 '에누리 금액'이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여 선거자금 축소 신고 혐의에 따른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별도로 벌금 100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형은 더욱 무거워졌다. 1심이 인정했던 '에누리 금액'마저 선거에 사용한 정치자금으로 본 탓이다.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회계책임자와 공모해 선거비용을 허위 보고하고, 선거용역비를 일부 면제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 "신고 누락 비용이 적지 않고, 위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던 바다.

상고심에서 이승훈 청주시장은 A씨가 요구한 선거비용이 특수를 노려 지나치게 부풀려졌고, 그중 상당액은 컨설팅 비용이어서 회계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다른 출마자들의 회계보고서를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이승훈 청주시장은 통합 청주시 초대 시장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임기 3년 4개월 중 1년 8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얼룩졌다. 당선 당시 지역별로 고른 득표율을 보이며 기대를 한몸에 받았기에 이승훈 청주시장의 법정 다툼에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결국 이승훈 청주시장은 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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