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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학 딸 구속에 쏠린 시선, 현 소년법 '처벌 수위' 걸림돌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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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이영학 딸이 구속되며 여론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영학 딸에 대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판사는 이영학 딸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봤다. 첫 영장은 소년법을 이유로 기각됐다.

이영학 딸은 그간 범죄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며 구속의 목소리가 높았던 터다. 이와 더불어 이영학 딸 구속 여부를 판가름했던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30일 이영학 딸이 구속되면서 여론은 적법한 처벌 요구와 함께 소년법 개정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범죄 전문가들은 소년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소년법 개정안 내용 10여 개 대부분은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범죄소년’을 규정하는 적용 연령을 낮추거나 최대 형량을 20년형에서 25년형으로 늘리자는 취지다.

소년법 개정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접수된 법안 중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건 한 두건 정도에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형량을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소년범의 경우 거리나 가정환경이 오히려 아이에게 더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라면서 "단순히 연령만 낮추고 보는 전시적 개정은 오히려 악성이 감염되는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배상훈 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도 "실효성이 낮다고 본다. 법 발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의미부터 염두에 둬야 한다고 본다"면서 "연령 제한, 형량 등 절대 기준이 왜 필요한가부터 따져야 한다. 외국에서 소년범죄에 절대 기준 의미를 두지 않는 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판단해서다"라고 사건마다 절대적인 소년법 기준을 정해서는 안될 일이라 당부했다.

이영학 딸 구속에 여론은 "cind**** 그래도 재청구라도 받아들여져서 다행이에요" "yber**** 첨엔 아빠가 시키니 어쩔수없었겠지 싶었는데...친구랑 카톡에 살아는있겠지? 그런내용보니 어이 없더라웃음이 나오디?범죄자 얼굴좀보자" "blin****잘 생각하셨습니다. 저 자도 소년시절 범죄에 대해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악마로 자라 이지경이 된점 생각해주세요" "oh46**** 애비 잘못만난 건 네 탓이 아니고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그 나이면 사리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ㅠㅠ" 라는 등 반응을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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