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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기환송' 섬마을 여교사 합의가 문제였다? '이해불가'이유→형량 가중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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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 섬마을 여교사를 차례로 성폭행한 사건을 두고 대법원이 파기환송,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파기환송에 여론은 "113d**** 저 사건을 왜??증거가 명백하지않나...?사형을 때려도 할말없는데" "lhoo****" "피해자가 과연 진심으로 합의를 원했을까.." "joli**** 합의는 왜해서...ㅠㅠ 아휴...저 눔들...짐승만도 못한...어휴..."라는 등 2심 감형 이유인 피해자 합의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폭력피해자 국선 전담자인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지난 4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합의 부분을 언급한 바 있다.

파기환송 전 2심 감형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등 내용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진희 변호사는 "제가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일반적으로 합의를 대리를 많이 하는데 선처를 희망한단 것은 형식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문구"라고 지적하며 실제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선처 문구가 형식적이었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이유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진희 변호사는 "우리 형법 제51조에 보면 범인의 연령이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동기, 결과, 범행 후 정황, 이런 것들이 양형의 조건으로 규정돼 있고요. 또 형법 제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작량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합의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 처벌 불원 의사나 합의가 중요한 감형 요소로 기재돼 있다고도 부연했다.

이런 이유로 대법원 파기환송은 국민 법 감정과 별개로 이례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단순하게 양형이 너무 적단 이유만으로는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기 때문. 다만 만약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파기환송했을 시 형량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점쳤던 터라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형량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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