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복지부는 충북 제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1항 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제천시 누드펜션이 회원제로 운영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도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로 판단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드펜션은 2008년 농촌형민박으로 등록한 후 2009년부터 누드 동호인 위주로 운영되다 2011년 주민들의 반발로 폐업신고했다. 이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운영해왔다.
여기에 운영자 등 옷을 벗고 활동했던 회원들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씌워질 수 있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앞서 누드펜션 운영자는 사유지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cultur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