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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 누드펜션, 폐쇄 조치 내려진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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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제천 누드펜션이 법적 조치를 받는다.

3일 보건복지부는 충북 제천 누드펜션이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돼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1항 1호 위반으로 영업장 폐쇄 처분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제천시 누드펜션이 회원제로 운영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도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로 판단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드펜션은 2008년 농촌형민박으로 등록한 후 2009년부터 누드 동호인 위주로 운영되다 2011년 주민들의 반발로 폐업신고했다. 이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운영해왔다.

여기에 운영자 등 옷을 벗고 활동했던 회원들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씌워질 수 있는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245조인 공연음란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게 된다.

앞서 누드펜션 운영자는 사유지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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