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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뷰] '데이트 폭력 사건' 아이언 "협박-상해 혐의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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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사진=오센)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한수진 기자] 래퍼 아이언(25·정헌철)이 집행유예를 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담담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5단독(부장판사 권성우) 주관으로 아이언의 상해 및 협박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아이언은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 시간이 맞춰 법원에 등장했다. 머리를 뒤로 넘긴 채 검은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나타난 그는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도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했다. 잠시 포토라인에 선 아이언은 이후 조용히 법정에 들어섰다.

법정에서 아이언은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권성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써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끝난 뒤 아이언은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자신을 뒤따라 간 한 취재진에게 상해와 협박 혐의에 대해선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히며 재판결과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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