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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소리,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기각으로 징역 6개월 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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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옥소리가 두 번째 이혼 소식을 전했다. (사진=tvN 캡처)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인 셰프인 두 번째 남편과 이혼 소식을 전했다. 14일 한 매체는 옥소리가 두 번째 남편인 이탈리아 셰프와 이혼했다고 보도했다.

옥소리는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인물이다. 당시 재판부는 간통죄에 대해 위헌 7, 합헌 2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며 '간통죄' 폐지를 결정했다. 소수의견에서는 간통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위헌이라는 내용과 성도덕 수호법이 폐지되면 여성 보호, 가정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간통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간통죄 폐지 전 이와 관련한 가장 떠들썩한 스캔들은 박철 옥소리 부부의 이혼 공방이었다.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서로의 사생활 폭로와 부부 사이에서의 민감한 부분까지 들추며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옥소리는 2006년 5월 말부터 같은 해 7월 초까지 이혼한 이탈리아인 남편(당시 연인)과 3차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중의 관심은 간통죄의 위헌 여부에 쏠렸다. 헌재는 그러나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일로 옥소리는 간통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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