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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 실형 선고, 어린 아내가 눈물 흘렸던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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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50·본명 이상우)가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23살 연하 아내에게 했던 발언이 재조명받고 있다.

2012년 이주노는 아내 박미리 씨와 SBS '스타부부쇼 자기야 시즌2'에 출연했고 박미리는 “아기가 생겼을 때 부부싸움을 딱 한 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도 한계치가 오니까 ‘그럼 지우던가’라고 한 적이 있다. 상처받았었다”며 “문자로 ‘나 애 지우고 도망가버리고 죽어버리겠다’고 극단적인 말을 했었다. 너무 충격이 컸고 온 세상이 하얗게 됐다”고 고백했다.

이에 이주노는 “내가 그 때 아내에게 잘 결정하라고 했었다. 혹시 아기를 낳고 싶지 않은데 나한테 미안해서 그런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며 “내가 먼저 말하면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라고 해명했다.

지난 2013년 6월 방송된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이하 세바퀴)에 출연해서는 "남편이 수염도 깎고 머리도 잘랐으면 좋겠다. 심한 곱슬 머리카락이라 지금처럼 머리를 묶으려면 머리를 안 감아야 한다. 같이 장보러 가면 옆에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불평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게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렸다.

이주노는 2016년 6월 서울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두 명 양모씨, 박모씨의 신체에 접촉하고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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