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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 간격 논란 일파만파…기표소 내 촬영 금지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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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투표용지를 둘러싸고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상에서는 투표용지가 두 종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와 후보 사이의 간격이 붙어 있는 투표용지와 간격이 떨어진 투표용지가 존재한다는 주장이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용지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후보자 간 여백(0.5cm)이 있는 투표용지만 출력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역시 "허위사실 유포에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투표용지 논란이 커지면서 이를 촬영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다. 선관위는 실제 지난 3일과 4일 재외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 전송한 혐의로 재외선거인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기호 등을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여 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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