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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후보, 안랩 주식 백지신탁 의지..."법에 따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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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가 안랩 주식 백지신탁 의지를 드러냈다.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박진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자신이 보유한 안랩 주식의 백지신탁 의지를 드러냈다.

안철수 후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보유한 안랩 주식을 모두 백지신탁하겠다”며 “법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지신탁이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법을 집행하지 못하게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제도다. 사익과 공식 업무 간 이해가 상충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폐쇄신탁’이라고도 한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 공개 대상인 공직자는 자신과 직계 존비속이 보유 중인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탁 금융기관은 60일 이내에 받은 주식을 팔아야 하며 이 때문에 변경된 자산은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백지신탁제도는 고위 공직자가 어떠한 주식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한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cultu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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